PP "콘텐츠 동등 접근 전면 수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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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보호와 자율 계약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이다.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서병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은 사업자간 자유 계약 및 영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 중인 IPTV특별법 시행령 중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과 관련, 강도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PP협의회(회장 서병호)는 15일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 IPTV를 성공시키기 위해 PP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징후한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서병호 회장은 이날 “PP와 IPTV 사업자간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은 사유재산 영역을 국가가 침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 회장은 또 “막강한 자금을 확보, 콘텐츠 투자 및 개발 여력이 충분한 KT와 SKT가 IPTV 콘텐츠 투자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IPTV 사업자에게도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 즉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규정에 맞는 프로그램 정도만 우선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통합 융합 흐름이나 통합법제 마련 등을 감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즉, 주요 프로그램 지정 조건인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프로그램 제공 거절로 인한 IPTV의 경쟁력 저하 정도 중 ‘국민적 관심도만 반영하고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가 큰 시청률과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경쟁력 저하 조건은 삭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CJ미디어 강석희 대표도 “동등 접근 대상이되는 콘텐츠는 KBS1 등 공공자금으로 제작되는 방송으로 제한하는 게 옳다”며 “ PP의 사적 재산인 콘텐츠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PP에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피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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