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납품대금의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납품대금 및 선급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급정지,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만 정부가 직접 지급하던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합의한 경우까지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계약조건 반영에 동의하는 대기업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방안을 50억원 이상 규모의 SW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에서 하도급 관리 적정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신설하고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00만원 이상 SW 제품은 분리발주토록 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형종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기존 하도급 거래관행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SW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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