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사업자 "콘텐츠 동등 접근 대상은 개별프로그램으로 한정해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인터넷(IP)TV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 콘텐츠에 대한 범위를 개별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을 방송 채널로 결정하는 경우에 이는 IPTV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 관련 고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방통위가 마련한 IPTV 특별법 시행령(안) 제19조의 대상인 ‘콘텐츠’가 개별 ‘방송프로그램’인지, 혹은 방송사업자가 기획·편성·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집합인 ‘실시간 방송채널’ 인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방통위의 ‘연속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실시간 방송채널’ 규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으로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콘텐츠 동등 접근 고시 제정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그동안 “IPTV 사업자의 동등 접근이 보장되는 부분이 개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놓은 바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법 규정을 근거로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은 구별된다”며 “채널이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 등의 단위”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이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채널이 될 경우에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IPTV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이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차별화에 따른 콘텐츠 차별화가 불가능하고 방송 콘텐츠 산업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또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통해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텔레비전방송과 같은 형태의 ‘채널’에 대한 동등 접근을 주장하는 것은 ‘주요 방송프로그램 제공 의무’를 규정한 IPTV특별법 제20조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통위가 시행령(안) 제 19조에서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을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통상 시청률 평가의 단위가 되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적합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동등 접근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방통위의 고시가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실시간 방송 채널 전부를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의 내용이 위법하다”는 자문결과도 얻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안) 제19조는 IPTV특별법 제20조에 근거, 동등 접근의 대상이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고시의 기준으로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 경쟁 저해성을 명시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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