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모든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전자출판물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문자·그림이 70% 이상인 전자출판물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모든 출판물에 대해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자·그림이 70% 미만이어서 과세되던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므로 전자출판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현재 발행된 전자출판물(10만여종) 중 과세대상은 5만5000여종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2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버라이즌, 6G '통신·센싱 융합' 실증…AI로 군중 밀집도 파악
-
2
삼성 갤럭시Z8, 美 컨슈머리포트 폴더블 평가 1위
-
3
글로벌 OTT 제작 발주, 아시아가 북미·유럽 첫 추월
-
4
인텔리안테크, NI와 409억원 위성통신 단말기 공급 계약…글로벌 국방시장 진출
-
5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6
상용차 LTE 통신비 줄인다…아이티텔레콤, C-ITS 통합단말기 상용화
-
7
30년 만에 새 출발 '올해의 우수게임'... 첫 수상작 16종 선정
-
8
위메이드 새 최대주주 컨소시엄에 中 킹넷 합류... 중국·IP 사업 확대
-
9
블리자드, 2030년 '스타크래프트' 신작 출격…장수 IP 부활 본격화
-
10
사진 구도 바꾸고 웹페이지 가격 추적…애플, AI 기능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