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모든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전자출판물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문자·그림이 70% 이상인 전자출판물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모든 출판물에 대해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자·그림이 70% 미만이어서 과세되던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므로 전자출판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현재 발행된 전자출판물(10만여종) 중 과세대상은 5만5000여종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2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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