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P와 PMP, 무전기 등 불법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11일 국민의 안전한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국내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말까지를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환경 보호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무선기기 사용과 유형별 무선국 이용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 기간에 불법IT제품 유통과 무전기등을 이용해 경찰 및 소방 통신망을 감청하거나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주파수를 사용해 공공 및 국가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등 범죄 및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무선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불법IT기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 노력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때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 모르고 구입했거나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정보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곳은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센터(080-700-0074)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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