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 보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있어 업무보고 자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6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운영법이나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업무 보고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쟁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옛 정보통신부 출신 직원들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감안, “기존 업무보고 형태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일단 잠정적 업무보고일이었던 ‘14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해외 순방(15일∼21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설치·운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편성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이사 임명 등에 관한 사항에는 독립적이다.
또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의 기본계획 △방송평가위원회·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방송분쟁조정위원회·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지역방송발전위원회·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과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도 독립적 기능을 보장받는다.
이밖에 방송법 제99조와 100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도 정부조직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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