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유진·프라임 등 지난해 소속회사 자산이 대폭 증가한 18곳이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또 STX·신세계·CJ 등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돼 계열사 출자에 제한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한국전력공사·현대자동차 등 79개 기업집단(1680개사)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이 가운데 삼성·현대자동차·SK 등 14개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비계열사 구분없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새롭게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은 웅진·유진·한라·프라임·보광(이상 대규모 기업인수를 통한 자산 증가), 농협·미래에셋·광해방지사업단(사업 다각화), 애경·대주건설·씨앤·대교(자산증가) 등 18개다.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현대오일뱅크는 소속회사 감소로 유일하게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62개 집단, 1196개사)보다 17개 증가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은 STX·신세계·CJ 3개 집단이 신규 지정돼 총 1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규제완화를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희상 공정위 시장분석정책관은 “자산기준이 확대되면 올해 신규 지정 집단 및 기존 기업집단 중 20곳은 제외돼 지정대상은 41개로 감소될 것”이라며 “다음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이형수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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