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서민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4일부터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금액에 상관없이 타행으로 송금시 3000원, 자행으로 송금시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변경해 송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타행 송금은 10만원 이하에 대해 은행권 최저 수준인 1000원을, 100만원 이하에는 2000원을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창구 및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하고, 현재 고령층 및 미성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우대를 장애인은 물론 은행권 최초로 국가 유공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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