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조영주)는 신규 가입, 기기변경시 사용 기간을 정하면 최대 18만원의 보조금과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무약정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정 기간은 12개월부터 24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보조금은 3G(세대) 단말기 신규 가입이 12만∼18만원, 2G 단말기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및 3G 단말기 전환, 기기변경은 8만∼14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의무 약정 기간에 따라 사용요금을 2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고 KTF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위약금이 부과된다. 한편 SK텔레콤도 의무약정 기간을 12개월로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지혜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 <57>이세돌·알파고 세기의 대결 10주년, 깨달음은 자신의 몫
-
2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3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
4
KT, 가정의 달 프로모션…패밀리박스·Y박스·KT닷컴 혜택
-
5
SKT, 'T팩토리 성수' 고객 휴식 공간으로 단장
-
6
“멀티는 선택, 고립은 유지”... 서브노티카2, 협동 도입에도 정체성 지킨다
-
7
LGU+, 이마트서 '알뜰폰플러스' 운영…오프라인 접점 확대
-
8
SKB, 서울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공모전
-
9
파주슈필 2026, 신작 보드게임 대거 공개... 야외 체험형 축제 5월 9일 개막
-
10
포트나이트, '스타워즈' 역대 최대 협업... “게임 안에서 영화까지 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