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건물주(apartment owner)의 인터넷 서비스 독점 계약을 금지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20일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건물주가 특정 초고속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입주자들이 해당 서비스만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FCC는 최근 사업자와 건물주 사이의 독점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FCC 측은 “사업자와 건물주의 독점적 계약은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을 해칠 수 있다”면서 “최근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통화·인터넷·비디오 서비스 3개를 묶은 ‘트리플 서비스’를 많이 내놓고 있는 데 건물주와 사업자의 독점 계약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FCC는 오는 10월 경에 독점 계약 금지 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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