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저감 및 국제탄소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정·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탄소은행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 운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탄소은행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활동 실적을 운영센터에 등록하게 하고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민단체인 푸른광주21협의회가 참여하는 세부 추진운영단을 구성, 관련시스템 구축 및 참여자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산업 부문에 대해 우선 실시한 뒤 대중교통 이용과 탄소 라벨링 등 다른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배출권 제도 등 시범 운영 중인 기존제도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하고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및 일본 등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시 바우처(특정상품권, 도서·문화 상품권 등) 제공, 시 운영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모범시민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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