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무원 개혁 방안의 핵심인 내각 인사청 설치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와타나베 요시미 행정개혁상은 최근 발표한 국가공무원 제도개혁 기본법안에서 초점이 돼 왔던 내각 인사청 설치를 명문화했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폐해를 타파하고 조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인사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각 인사청 설치를 위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사청의 기능으로 종합직 공무원 채용 및 각 부처 배치, 간부직원 임명시 적합성 심사 등을 제시한 뒤 총무성이나 인사원, 기타 국가 행정기관의 인사 업무를 인사청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각 부처 차관이나 국장, 부장 등 간부 공무원의 임면에 대해서도 “각료가 총리의 승인을 받아 인사를 하되 그 이유를 공표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경우도 내각 인사청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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