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전국 호환 법적 의무화

 교통카드 발급 사업자들은 9월부터 전국에서 하나의 교통카드로 대중 교통을 이용할수 있게 끔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익산(갑) 한병도 의원은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토록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전망이다.

한병도 의원은 “ 지역 간·교통수단 간 호환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국민께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의 육성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와 도시 철도·전철 등 대중교통수단 및 전국적인 교통에 필수적인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 대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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