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리만 잘해도 중국 진출기업들의 청산이 수월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6일 120여 명의 관련 업계 임직원, 학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외자기업 청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교석 안세회계법인 대표는 “중국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세무당국은 설립초기부터의 ’세무 증빙‘을 요구하고 있고, 구비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평소 장부 증빙 등 기본적인 세무관리만 잘해도 청산 애로를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만수 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는 “체납세금 미신고, 미납부는 ‘탈세 혐의’, 체불임금, 경제보상금(퇴직금)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면서 “향후 한중 양국의 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진다면 법적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청산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복잡한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 ‘계획’을 세워 철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중국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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