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다. 제외대상은 공장등록 미필업체 및 금융 신용불량 업체, 중소기업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에서 동일한 인증을 지원받은 업체다.
지원대상은 CE, UL, CCC 등 제품인증 40개 분야, ISO14001· TS16949 등 시스템인증 6개 분야로 제품인증은 최고 500만원, 시스템인증은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경영자금담당 (042)22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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