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4사(KT 재판매 포함)가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 이름으로 휴대폰을 임시 개통(일명 대포폰)한 뒤 다른 가입자에게 명의를 바꿔 판매하는 행위를 한 책임으로 모두 9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을 비롯한 4개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 6억원, KTF 1억5000만원, LG텔레콤 1억원, KT 5000만원 등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시 기간 동안 4개사 시중 대리점에서 판매된 350만여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약 2%인 7만여 명의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을 구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또 KT와 KTF가 착신과금(080)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호를 지연해 전송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3억원, 4000만원을 부과했다.
배중섭 통신위 총괄사무팀장은 “이동전화 가개통 비율이 16%대에서 2%대로 크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폐단이 존재한다”며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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