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가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2실 가운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을 대국(12개 과)으로 만든다. 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밑에 ‘방송통신비서관’을 배치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통신·방송 규제·정책 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두 기관 합의안에 따르면 정통부 본부 인원 461명의 69%인 318명과 방송위 직원 216명의 76%인 164명 등 482명으로 2실 3국 7관 34과를 짜게 된다.<본지 1월 31일자 1면 참조>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위와 함께 방송통신 융합형 정책을 펼치고 이용자 편익을 꾀할 최소 정원으로 큰 그림(직제)을 그렸다”며 “오는 19일까지 행정자치부에 방통위 직제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통부·방송위 합의안은 △정책기획실 5과 4팀 △방송통신융합정책실(대국) 12과 △방송정책국 4과 2팀 △통신정책국 4과 2팀 △네트워크정책·이용자보호국(명칭 미정) 8과 4팀이다. 고위 공무원 직위인 7관으로는 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방송운영관·국제협력관·비상계획관·대변인(홍보관리관) 외에 네트워크정책·이용자보호국내에 1관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
조직 통합 핵심인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는 전파기획과, 방송운용과, 융합정책과, 디지털전환과, 방송통신진흥정책과, 기금정책과, 주파수정책과, 평가분석과 등을 담아 기획으로부터 관리·평가에 이르는 행정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에는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등 인허가, 가격, 경쟁 정책 관련 과를 담았다. 네트워크정책국과 이용자보호국은 1개 국으로 합쳐 새로 이름을 정한 뒤 인터넷정책과, 네트워크보호과, 개인정보보호과, 시장조사과, 시청자보호과 등을 담기로 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또 기술정책팀, 방송광고영상팀, 초고속선도망팀 등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나 소관 실·국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용·김원배기자@전자신문, eylee·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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