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8일 제14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지를 명하고 각각 9억5천만,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SK네트웍스, LG데이콤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하여 즉시 중지 명하고 각각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아이폰 듀오 공개하자 갤럭시Z폴드8 판매 10% 늘어
-
2
단통법 폐지에 저소득층 단말기 구입비 줄어…통신서비스는 소폭 증가
-
3
단독LG유플러스, 차량용 AI 에이전트 출격…'익시 드라이브' 선보인다
-
4
삼성, '원UI 9' 업데이트 시작…갤S26부터 순차 적용
-
5
삼성·버라이즌, 6G '통신·센싱 융합' 실증…AI로 군중 밀집도 파악
-
6
삼성 갤럭시 'GOS' 소송전 4년 만에 종료…국내외 8건 모두 종결
-
7
삼성 갤럭시Z8, 美 컨슈머리포트 폴더블 평가 1위
-
8
30년 만에 새 출발 '올해의 우수게임'... 첫 수상작 16종 선정
-
9
글로벌 OTT 제작 발주, 아시아가 북미·유럽 첫 추월
-
10
가장 싼 게 329만원…접는 아이폰 스펙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