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를 상대로 낸 LCD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샤프가 LCD 모듈구조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일본 도쿄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도 요청했다.
샤프 LCD는 샤프가 생산하는 고화질 TV와 모토로라 레이저2 휴대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삼성전자의 소송은 샤프의 특허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크다. 샤프는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보다 앞선 지난해 8월 텍사스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LC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삼성전자와 샤프의 맞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 텍사스법원에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샤프는 한국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ITC의 특허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간은 평균 15개월 정도 소요된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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