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투명화를 위하여 지난해 구축한 하도급공사정보망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계약일, 도급 금액, 공사대금 수령 현황 등 공사 주요내용을 기재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하도급 관련 내용이 부실해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도급공사정보망 운영으로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도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발주자는 원·하도급 공사내용을 비교 대조해 불일치시 행정기관에 조사 및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결국 전산망을 통한 공사 진행상황의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원도급업체의 이중계약, 대금체불, 일괄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가 입력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2008년 1월1일 이후에 계약된 1건 공사의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이며 건설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으로 통보해야 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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