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여성단체연합회 등 35개 시민단체는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경찰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입법을 위한 촉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촉구서에서 “현행 법률상 경찰은 휴대폰으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피해상황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잘 갖춰진 이동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법률안에는 △긴급구조 요청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확인된 경우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자 등은 위급에 처한 자가 손쉽고 안전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외측면 긴급버튼 등의 입력수단을 확보해야 함 △정보통신부장관은 단말기제조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적절한 입력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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