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지난 2005년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사업권 획득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상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허가조건 이행 여부 점검결과에 따라 제재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그동안 3세대(G) 비동기식 이동통신(WCDMA)과 투자시기가 겹친 데다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전국망 구축을 비롯한 설비투자에 미온적이었으나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정부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KT는 2007년 말까지 전국 25개 시 지역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지국 설비 등에 2400억원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의 경우 2007년까지 누적으로 4049억원을 투자하고 전국 23개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고 2월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최종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규제기관인 정통부는 사업 허가조건 미이행 시 경고조치, 이행강제금,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허가조건 이행 점검 결과가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지 주목된다.
정통부 융합전략팀 관계자는 “서비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를 분석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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