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통신3사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담은 법률의견서를 최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통신3사가 이번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정통부가 고시한 인가심사 기준에 입각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LG 통신3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인수건이 SKT그룹의 시장집중도 증가로 복점구도를 고착화시켜 기간통신사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후생 및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인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LG 통신3사측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기존 시장에 존재하고 있던 사업자를 인위적인 기업결합을 통해 축소시킨 것”이라며 “시장 플레이어의 축소는 경쟁 악화를 통해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입지만 강화시켜 결국 이용자 후생 저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 통신3사는 이달 중 이번 인수건과 관련한 추가의견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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