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20년 동안 유지해온 저작권법에 손을 댄다.
9일 BBC, 인디펜던트 등은 영국 저작권 당국이 CD 구매자가 음원들을 복제, MP3로 만들어 PC나 MP3플레이어로 듣는 것을 합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1988년 ‘저작권,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음반이나 영화 타이틀을 구매한 후 다른 형식(format)으로 전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로드 트리즈만 지적재산권부 장관은 개정 법률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CD를 구매한 후 컴퓨터나 MP3플레이어로 파일을 옮겨 음악을 듣는다”면서 “저작권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 정부는 저작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할 것인가, 사용자들이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라는 상충한 문제 속에 최적의 수준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사용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CD 파일들을 다른 형식의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또 새 저작권법은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저작권 자료의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CD와 DVD를 활용해 각종 패러디물을 만들어도 저작권법 위배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파일들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하는 행위, 또 CD 구매자가 복제를 한 후 CD를 다른 사람에게 팔 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이 같은 영국 정부의 저작권 개정 방침에 대해 저작권 보유 단체들은 ‘조심스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영국음악산업협회(BPI)는 “소비자를 위한 법 개정에는 지지를 보낸다”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음반 회사의 권리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독립음악협회는 “10년 이내에 CD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20년 만의 저작권 개정치고는)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만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영국 저작권 당국은 4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개정 저작권법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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