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재벌규제 정책으로 지적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폐지’ 방침에 따라 지난 87년 시행 이후 약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단지 ‘문어발식’ 경영 부활 우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름 뿐인 출총제, 논란속 폐지 결정=출총제 폐지는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다. 폐지는 사실상 시간문제였다. 인수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후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확정됐다.
출총제는 지난 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때 간접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기업의 확장을 억제하고,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예방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막기 위해 도입됐었다.
외환위기 당시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늘면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98년 2월 폐지됐으나, 경제력 집중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다음해 다시 부활했다. 이후 재계와 시민단체 등이 대립을 계속하는 가운데, 수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예외규정도 많아지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지적돼 왔었다.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출총제 폐지 결정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로 인식돼왔던 상호출자제한제도나 채무보증제도, 부당내부거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등 다른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지주회사 유도 효과는 미지수=인수위가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 계열사간 복잡하게 얽힌 출자의 고리를 풀어 제대로 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충족 △비계열 주식 5% 초과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할만한 재벌들은 전환을 마쳤고, 남은 것은 삼성과 현대차그룹뿐이어서 지주사 전환 유도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자율규제·사후감시 대안은=인수위는 출총제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지만 실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인수위의 정책 기조가 사전 규제 완화, 사후 감시·자율 규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했던 출총제 완화의 보완책으로 상호 출자의 탈법적 형태인 환상형 순환 출자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재계와 정부 부처의 반발로 무산됐던 점도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싣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과거 검토했던 여러 가지 방안을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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