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숙원인 IP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그렇지만 법 시행 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시행령 등에 대한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국회는 지난 28일 밤 본회의를 열어 IPTV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양벌조항’ 등 일부만 수정해 저녁 9시 30분께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찬반투표로 가결했다. 191명의 제적 의원 가운데 154명이 찬성했고 반대 15명, 기권 22명이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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