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숙원인 IP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그렇지만 법 시행 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시행령 등에 대한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국회는 지난 28일 밤 본회의를 열어 IPTV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양벌조항’ 등 일부만 수정해 저녁 9시 30분께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찬반투표로 가결했다. 191명의 제적 의원 가운데 154명이 찬성했고 반대 15명, 기권 22명이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4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5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6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7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8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9
[컴퓨텍스 2026]대만에서도 빛난 'K-반도체 열풍'
-
10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 총수와 홍대서 '삼소' 회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