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25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 부동산 재개발사업, 수입식품 판매사업 등을 내세웠으며 일부는 카드깡 수법을 동원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미미해 고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한 해 194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제보자 90명에게 2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