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25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 부동산 재개발사업, 수입식품 판매사업 등을 내세웠으며 일부는 카드깡 수법을 동원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미미해 고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한 해 194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제보자 90명에게 2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SK텔레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정기 회의체 구성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SKT,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 합류…미토스 접근 권한 획득
-
5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
6
젠슨 황, 크래프톤 만난다.... 휴머노이드·AI PC 협력 논의
-
7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8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9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
10
[기고] 콘텐츠가 대접받는 방송통신 시장을 꿈꾸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