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서비스 분야에서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e러닝 서비스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건수는 모두 711건으로, 이 중 해약거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61.2%인 4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관련 피해가 173건(24.3%), 청약철회 관련이 90건(12.7%), 기타 13건(1.8%) 등으로 집계돼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하는 이유로는 ‘학습부적응·학습효과 부족’을 꼽은 경우가 전체의 36.5%인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부실한 학습관리’ 84건(23.2%), ‘서버접속 등 온라인 서비스 불량’ 60건(16.6%), ’강의·교재 부실’ 41건(11.3%)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711건을 거래방식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411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거래 198건(27.8%), 통신판매 58건(8.2%), 전화권유 판매 36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e러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규가 없고 표준약관 역시 제정돼 있지 않아 분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e러닝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 표준약관 제정 등을 산업자원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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