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간에도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통신제도 변경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VoIP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돼 인터넷전화로 서비스를 변경시 기존번호를 바꾸지 않아도된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전파사용룡 일시납부 제도를 개선하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일시납부는 신청 적용시기를 1분기로만 제한하던 것을 연중 신청으로 바꾸고 신청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위치정보사업은 허가 신청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허가와 신고 처리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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