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퀄컴 재조사...휴대폰 대미 수출 적시호 켜지나

 국내 휴대폰 업계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칠 분쟁이 미국에서 또 발생했다. 분쟁의 당사자는 이번에도 퀄컴과 브로드컴이다.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퀄컴이 지난 6월 내려진 3세대(G) 통신칩 수입 금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C는 성명에서 “퀄컴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결정한 칩을 계속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번 조사는 지난달 브로드컴의 제소로 시작됐다. 브로드컴은 퀄컴이 자사의 배터리 절전 기술을 침해한 칩을 만들어 지난 6월과 8월 각각 미국 ITC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이번 분쟁 자체는 칩에 한정된 것이지만 휴대폰 수출 문제와 연관돼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8월 USTR가 휴대폰 수입 금지를 최종 발효한 후 몇몇 이동통신 업체와 휴대폰 업체는 퀄컴 칩을 사용한 휴대폰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9월부터 휴대폰을 다시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 법원의 방침은 최종 판결 때까지 수입 금지를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즉 퀄컴이 ITC의 재조사로 법을 여전히 위반하고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의 최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휴대폰 수입 금지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ITC 출신이자 현직 변호사인 브라이언 케이브는 “브로드컴이 또 다른 방법으로 퀄컴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휴대폰 업체는 지난 9월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유예 판결 외에도 브로드컴의 특허를 피한 새로운 퀄컴 칩을 휴대폰에 탑재해 대미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쪽이었지만 브로드컴은 신형 칩에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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