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판을 하게 됐다.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3년 당시 14개월이 걸리던 특허심판 기간을 4년여 만인 20일 현재 6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7.8개월)보다도 빠른 것이며, 미국(6개월)과는 동등한 수준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해 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한 데 이어 특허심판 처리기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성을 갖추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의 조기 해결에 따른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져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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