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상장기업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협회가 내놓은 ‘2008년 달라지는 금융 및 간접투자제도’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분기·반기·연말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이 개별 기업 단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통일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적립금 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그간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됐으나 이달 27일부터는 직접규제에서 시장규율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사와 대주주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도 의무화된다. 더불어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되고 자산운용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이는 지난 7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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