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없이 정부 도·감청 요청에 협조한 통신업체들에게 면책 특권을 적용하는 내용의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통신 비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해 온 부시 행정부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주도의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이 76 대 10의 압도적 표차로 상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2월로 효력이 정지되는 해외정보감시법을 대체하기 위해 공화·민주 양당은 서로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공화당 측의 개정안이 먼저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층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 해외정보감시법은 정부 도·감청 시에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화당의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돼 있다.
민주당은 영장없는 도·감청 합법화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적인 통화기록을 노출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해 왔다.
한편, 지난 2001년 9월11일 이후 AT&T·야후·구글 등이 미 정보 당국에 도·감청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관련 기업들은 각종 소송에 직면해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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