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없이 정부 도·감청 요청에 협조한 통신업체들에게 면책 특권을 적용하는 내용의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통신 비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해 온 부시 행정부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주도의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이 76 대 10의 압도적 표차로 상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2월로 효력이 정지되는 해외정보감시법을 대체하기 위해 공화·민주 양당은 서로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공화당 측의 개정안이 먼저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층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 해외정보감시법은 정부 도·감청 시에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화당의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돼 있다.
민주당은 영장없는 도·감청 합법화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적인 통화기록을 노출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해 왔다.
한편, 지난 2001년 9월11일 이후 AT&T·야후·구글 등이 미 정보 당국에 도·감청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관련 기업들은 각종 소송에 직면해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주름 거의 안 보인다?… 폴더블 아이폰 '역대급 완성도' 예고
-
2
“실적 사상최대인데 주가는 폭락”… 엔비디아 쇼크에 나스닥 1%대 급락
-
3
속보이스라엘, 이란 정조준 선제공격…테헤란서 '폭발음' 울렸다
-
4
속보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 공습
-
5
속보미국 당국자 “미국, 대이란 타격 진행중”〈로이터〉
-
6
美·이스라엘 “이란 전역에 4일간 고강도 타격 지속”...중동 확전 긴장 최고조
-
7
美·이스라엘, 이란 공격… 트럼프 “중대한 전투 개시”
-
8
중국인 관광객의 배신?…춘절에 가장 많이 찾은 나라, 한국이 아니었다
-
9
땀에 젖은 옷, 바로 세탁기에 넣으면…세균 번식에 악취만 되살아난다
-
10
두바이 7성급 호텔 '부르즈 알아랍' 화재…이란 드론 파편과 충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