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7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주식취득 인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 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내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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