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수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달았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은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취득과 관련, 정보통신부에 인가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가신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주식 38.89%(91,406,249주)을 주당 1만1,900원에 인수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향후 다양하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 촉진 및 성장 정체에 직면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이번 정부인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 인가신청과 함께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T-커머스 사업자)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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