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를 둘러싼 퀄컴과 노키아의 특허 공방 결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신세가 됐다.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퀄컴이 제기한 특허 소송의 최초 판결(ID·Initial Decision)에서 “노키아는 퀄컴의 3개 특허를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1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노키아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이 ITC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6월. 퀄컴은 노키아가 휴대폰 전력을 제어하는 자사의 특허를 위반하고 있으며 특허를 위반한 노키아 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퀄컴이 최초 제기한 특허는 모두 6개지만, 3개 특허는 자진 철수했다. 나머지 3개 특허에 대한 ITC의 최초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 판결 내용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만큼 퀄컴이 우세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을 뒤집고 노키아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두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10여 개에 달하는 서로 다른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특허 침해를 인정한 판결은 없다.
두 회사 특허 침해 소송이 모두 무혐의로 끝날 경우, 그동안 교차 라이선스를 통해 노키아로부터 대당 6달러, 연간 5억달러의 특허료를 챙겨온 퀄컴으로서는 적지 않은 로열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퀄컴은 이번 ITC 결정에 대해 즉각 재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퀄컴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08년 4월 14일에 나온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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