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한 펀드중 일부는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펀드와 관련한 연말 소득공제 대상은 △연말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펀드 △펀드 선취판매수수료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 펀드의 경우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분기당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펀드도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연 72만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불입 금액 전부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합계가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밖에 펀드 판매사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선취판매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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