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의 차세대 전송방식(DVB-S2 DVB-S2: Digital Video Broadcasting - Satellite 2) 도입과 위성 DMB의 방송보조국용 대역 외 발사강도 기준 규정 등을 위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고시에서는 위성방송 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다채널 HD방송의 수요 증가에 따른 HDTV 방송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고압축/고효율의 차세대 위성방송 기술(H.264/DVB-S2)을 도입해 한정된 위성중계기의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성DMB와 인접대역 업무간에 간섭없이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위성DMB 방송보조국용 대역 외 발사강도 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기술기준 마련으로 디지털TV 방송의 자막방송과 위성방송의 고화질TV 활성화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과 방송 산업에 활력을 더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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