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원 유통업체인 엠넷미디어(대표 박광원 www.mnet.com)는 자사 외 91개 저작권 보유권자들이 소리바다(대표 양정환)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에 엠넷미디어와 91개 저작권 보유권자들이 제기한 소송 내용에 따르면 소리바다5 서비스는 저작권 보유권자들의 유통 음원에 대한 공유 및 음원의 무단유포 금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엠넷미디어 등 저작권 보유권자들은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당연히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소리바다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소리바다는 방조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음원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요지다.
이번 소송에서 47개 업체를 대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엠넷미디어측은 “이번 소송은 불법 콘텐츠의 범람으로 인한 음악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합법적 음원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타인이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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