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 대기업 버라이즌이 오픈 소스 단체로부터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했다.
10일 로이터와 PC월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원저작자인 비지박스(BusyBox)를 대신해 버라이즌을 상대로 한 소송을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FLC는 이전에도 3개 회사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대신 제기한 적이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이번이 가장 크다.
문제가 된 것은 버라이즌이 파이오스(FiOS) 등 광대역 통신망에 사용한 라우터. 액션테크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라우터에는 비지박스가 개발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코드가 사용됐다. 비지박스는 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코드를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인 일반공증라이선스(GPL) 기반 하에 공개했다.
SFLC 측은 “이 라이선스에 따르면, 공개 소스 코드가 사용된 프로그램인 경우, 누구나 접근해 수정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데 버라이즌은 고객사에 이 라우터를 배포할 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 3주전부터 버라이즌과 접촉했으나, 제대로 된 응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 대변인은 “우리도 이 문제를 알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품 공급업체인 액션테크와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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