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지재권 침해 시 처벌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당)과 라마르 스미스 법사위 소속 의원(공화당) 등 양당 의원들은 불법 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권 개정안을 지난 4일(현지시각) 발의했다.
오는 13일 법사위 지재권 소위원회 심의를 앞둔 이 법안은 중국·남미 등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SW 업체나 제약회사, 첨단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지재권 단속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은 지재권 보호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담당관을 임명하고 법무부 내에 지식재산권 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복제품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00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신약을 그대로 베껴 싼값에 판매하는 해외 업체들 때문에 미 제약회사들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많게는 매출의 30% 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
전미제조업협회의 존앵글러 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미국이 보유한 지재권을 지키는 것은 미 업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초석”이라며 의회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한편,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중남미 12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SW 단속을 벌인 결과 1080만달러 상당의 복제품 9만6000여 점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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