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차기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은 최근 선거법 개정특위 모임을 갖고 7일 열리는 중의원 ‘정치윤리확립·공직선거법 개정특위’에서 전자투표를 국정선거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어 1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연내에 참의원에서도 처리키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중의원·참의원 선거 등 국정선거의 투·개표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선거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중에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도 전자투표 시스템이 구축된 일부 지역에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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