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에서 음원을 사용할 때 내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만들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는 하나로텔레콤(대표 박병무)과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서비스에 사용되는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있는 ‘IPTV 조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현재는 ‘방송’ 및 ‘전송’ 등에 대해서만 저작권료 징수조항만 있어 서비스사업자들이 IPTV와 같은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없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나TV에서 쓰이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계약에도 합의했으며, 향후 실시간 방송, 양방향 서비스 등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계획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하나로텔레콤이 합의한 IPTV징수 조항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거친다면 내년 2월에 발효될 수 있을 예정이다.
김진하 하나로미디어 대표는 “통신·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당한 이용 대가 산정에 합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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