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브라운관TV·세탁기·에어컨·선풍기·환풍기의 수명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교토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노후된 제품을 오래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수명을 표기해야 하는 대상은 일본 내 생산된 제품뿐 아니라 수입제품도 해당된다고 경제산업성은 밝혔다.
제조사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제품의 표준 수명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수명이 다한 제품을 사용할 때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도 부착해야 한다.
지난 2005년 일본에선 20년 전 판매된 마쓰시타 석유온풍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돼 중독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폐해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 보안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모두 5건이었으며 마쓰시타는 피해가 커지자 판매된 20개 기종 모두를 대당 5만엔에 긴급 수거한 바 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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