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신 가능성이 적고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약 12만개의 휴대용 무선국이 앞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일부 무선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기간통신사업자 기지국에 대한 표본검사제도 도입, 전자파와 환경 등 이용자 편익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선국 운용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무선국 허가 시 필요 최소 출력을 지정해 허가함으로써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허가사례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무선국은 폐지해 현행 44개 무선국종이 35개로 대폭 축소된다.
또 전파천문국 등 12개 국종 9천771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7개 국종 8천31무선국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기지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전환해 신속하게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환경친화 무선국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50억원 이상의 허가ㆍ검사 수수료가 경감돼 시설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 같은 `무선국 운용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무선국 시설자, 학계, 업계 등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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