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부터 대전·광주광역시, 제주도 전역, 경기 성남시 등 전국 72개 시군구에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를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위택스 서비스를 전국 확대 개통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까지 전자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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