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위가 정기국회 막판에 극적으로 IPTV특별법을 채택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과연 국회 의도대로 IPTV 서비스가 내년에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방송특위는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을 확정, 의결했지만 법안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IPTV 법을 다루는 정부부처 등 기구에 대한 법 제정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 특별법을 시행할 주체가 모호한 상태이다.
즉 법안 자체가 IPTV를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로 규정하고서도 실제 이를 규율하는 법안은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절충하는데 그친데다 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가 이 법을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해 또다시 소모적 논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법안은 더구나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통부와 방송위가 법 공포 후 3개월 이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합의해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측의 지난 3년간 IPTV 논쟁을 지켜본 업계의 기본 시각이다.
가령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법24조)와 과징금 처벌(법25조)은 정통부, 시정명령(법26조) 등은 방송위가 각각 주체가 돼 이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규제논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회 특위가 IPTV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이 법을 서둘러 만들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해 자칫 사장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위가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한 입법미비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특위가 정기국회 통과를 포기하고 이를 다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으로 고친 것처럼 법안 자체에 스스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기구통합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내달 1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뒤 당선자가 정권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인수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총리 후보와 각 부처 장관 후보를 국회에 통보,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돼있어 늦어도 내년 1월말 이전에는 차기 정부의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기구통합 문제도 자연스럽게 재논의하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섀도 캐비닛이 출범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신임 정통부 장관을 임명해야 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이후 6월 원구성 국회가 열릴 때까지 국회 기능이 잠시 중단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통부 장관 임명자는 최소 4-5개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경우 방송위와 정통부 두 기관에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상호 협의하에 관장하도록 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를 관장하도록 하고 방송위와 정통부는 기존의 기능만을 처리토록 한 뒤 내년 가을께 기구통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 방송위와 정통부는 믈론 국회까지 나서 3년간 수많은 청문회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인수위가 융합서비스를 관장할 특위 구성을 검토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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