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장의 독버섯’인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가 처음으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46명을 적발하고 이 중 죄질이 큰 1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불법 사설서버 단속은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처럼 대규모 단속은 처음이고 구속 사례 역시 최초다. 종암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7월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사설서버 운용 현장을 적발해 왔다. <본지 10월 11일자 2면 참조>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31건이며 웹젠의 ‘뮤’가 15건이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웹젠의 온라인게임 ‘뮤’의 불법 사설서버를 2년 넘게 운용하면서 아이템 제작과 판매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
불법 사설서버는 말 그대로 저작권을 무시한 채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말한다. 불법 사설서버는 이용등급을 무시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성인등급 게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 이용자의 감소로 게임 업체의 수익을 악화시킨다.
한편 온라인게임의 불법 사설서버의 운용이 적발되면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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