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전북지방경찰청에 투명한 디지털 증거 관리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Digital Evidence Forensic Lab)을 처음으로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증거분석이란 컴퓨터 및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사건 증거를 법 절차적·기술적으로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일반 범죄 해결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래 신정아 사건 및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 등에서도 삭제된 이메일과 문서 및 사진 등의 복원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바 있다.
전북청은 지난 7월 시범구축 대상 지방청으로 선정된 후 표준 규격 제정 간담회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규격 심의를 거쳐 표준안을 확정,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 분석실을 설립했다.
전북청 디지털증거분석실은 디지털 증거물의 처리를 단계별로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단계마다 투명한 통제를 해 법정에서 증거물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획한 최초의 디지털증거분석실 표준규격 시범 모델이다. 접수 단계에서 증거물의 성상과 고유한 디지털 특성치(해시값)를 기록해 차후 검증에 대비하고, 증거물 취급 및 원본 보관 장소와 작업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매 단계 처리내용의 영상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계기로 첨단 범죄에 대비해 휴대폰 등 모바일 및 네트워크 포렌식 등 분야별 포렌식 기법 연구와 함께 사이버수사 추적기법을 개발, 일선 경찰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16개 지방청에 모두 디지털 증거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