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옛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통신민원 정보 공유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 △통신민원 피해유형 분류기준 연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관위원회 위원 교류 등 다양한 정책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신위 이용자보호팀과 소비자원 정보통신팀이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의 16.9%인 5만2403건이 통신서비스였고,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두 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협력체계 구축에 힘입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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