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옛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통신민원 정보 공유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 △통신민원 피해유형 분류기준 연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관위원회 위원 교류 등 다양한 정책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신위 이용자보호팀과 소비자원 정보통신팀이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의 16.9%인 5만2403건이 통신서비스였고,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두 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협력체계 구축에 힘입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IT 많이 본 뉴스
-
1
단통법 폐지에 저소득층 단말기 구입비 줄어…통신서비스는 소폭 증가
-
2
삼성·버라이즌, 6G '통신·센싱 융합' 실증…AI로 군중 밀집도 파악
-
3
삼성 갤럭시Z8, 美 컨슈머리포트 폴더블 평가 1위
-
4
30년 만에 새 출발 '올해의 우수게임'... 첫 수상작 16종 선정
-
5
글로벌 OTT 제작 발주, 아시아가 북미·유럽 첫 추월
-
6
인텔리안테크, NI와 409억원 위성통신 단말기 공급 계약…글로벌 국방시장 진출
-
7
사진 구도 바꾸고 웹페이지 가격 추적…애플, AI 기능 확대
-
8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9
상용차 LTE 통신비 줄인다…아이티텔레콤, C-ITS 통합단말기 상용화
-
10
SKT·KT, 인천부터 지하철 와이파이 5G 전환 착수
브랜드 뉴스룸
×











